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친구가 수액을 놔주는 행위”는
설령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한 사람은 물론, 시술을 허용한 사람(본인)도
의료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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