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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 수액 혈관을 못 찾고 계속 실패 너무 화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수액을 맞다가 수액이 안들어가서 다시 손

안녕하세요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수액을 맞다가 수액이 안들어가서 다시 손 바꿔서 맞으려고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4군데 찌르고 실패해서 결국 수액도 다 빼버리고그냥 포기하고 내일 아침에 잘 하시는 간호사 분 오면 놓아 준다고 하네요이렇게 수액을 맞다가 멈춰 버리면 중간에 10시간 11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생기는데 이러면 입원 기간도 더 늘어날거 같고 입원 기간 늘어나면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하고 지치고 저나 와이프도 할 일 못하고빨리 회복하려고 입원한 건데 참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아이한테 미안합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10명이 넘는데 아무도 못한다는게 참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고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런 사례로 어떤 판례가 있을까요?

✅ 현재 상황 요약

  •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 중

  • 수액이 잘 들어가지 않아 1시간 30분 동안 4차례 채혈/주사 시도 실패

  • 수액은 결국 중단, 다음날 숙련된 간호사가 다시 놓기로 함

  • 이로 인해 수액 치료가 10시간 이상 지연

  • 치료 지연으로 회복 지연 및 입원 기간 연장 가능성, 보호자와 아이 모두 고통

✅ 이 경우 문제 될 수 있는 법적·의료적 쟁점

1. **의료과실(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나요?

✔️ 단순히 정맥 확보가 어려운 것 자체는 의료과실이 아닙니다.

특히 소아는 혈관이 얇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주사 실패는 비교적 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의료 과실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이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멍, 통증, 조직 손상을 유발한 경우

  • 의료진 판단 부족으로 치료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 아이가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비효율적으로 장시간 시도한 경우

  • 책임 있는 간호사 혹은 의사의 개입 없이 방치된 경우

만약 이런 점이 있었고, 회복 지연이나 2차 감염 등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이나 과실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자나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병원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및 설명 요구

  • 환자권리장전에 따라 보호자는 병원에 의료진 교체나 숙련된 인력 요청 가능

  • 병원 내 고객만족팀(CS팀) 또는 환자지원센터에 상황을 정식 접수

  •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

    • 주사 실패 횟수 및 소요 시간

    • 아이의 불편, 고통, 혹은 멍 등의 외상 여부

    • 수액 중단 및 치료 지연 시간

병원 측은 해당 상황

✅ 유사 판례 및 사례

정맥 확보 실패로 인한 의료과실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xxx 등)

  • 소아 환자에게 10회 이상 주사 시도

  • 의료진이 반복 시도 중 멍, 조직 손상, 치료 지연 유발

  • 재판부는 “일정 수준의 숙련도 결여 및 대응 부족“을 이유로 병원 측 배상 책임 일부 인정

의료기관 내 주사 실패 관련 손해배상 사례

  • 보호자가 이의 제기 후 환자에게 발생한 외상 및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 병원 측이 위자료 약 100만 원 가량 지급한 사례도 존재

을 기록하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