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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국가보험공단 1년 전에 채용검진을 받았는데요제가 그때 무료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년도였는데병원에서 8만원을

1년 전에 채용검진을 받았는데요제가 그때 무료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년도였는데병원에서 8만원을 결제하고 채용검진을 받았습니다.건강보험 건강검진 확인해보니까작년에 병원에서 받았던 채용검진이 연계되어 있는데,혹시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세 설명

1. 채용검진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차이

채용검진은 입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병원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유료" 검진입니다.

보통 3만~4만 원(일반기업), 4만~5만 원(공기업) 수준이나,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비사무직은 매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불 가능성

이미 채용검진으로 8만 원을 결제하고 검진을 받았다면,

병원은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채용검진"으로 접수·진행한 것이므로, 건강보험공단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도 별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채용검진과 건강검진을 구분해 안내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문의해 일부 환불을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3. 건강보험공단 연계 내역

채용검진을 받았을 때, 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연계해 일반 건강검진으로도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채용검진 비용을 결제했다면, 별도 환불 규정이 없습니다.

결론

채용검진 비용(8만 원)은 원칙적으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병원에서 안내 미흡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병원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인 경우, 채용검진 전에 병원에 미리 문의해 일반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두면, 추후 별도 비용을 내지 않고도 채용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