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만으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 1000ml 한 병은, 구입 시 제공받은 투명 보안봉투에 밀봉된 상태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 봉투를 도중에 개봉하지 않아야 하며, 항공편 및 경유지의 보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대만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해당 술을 그대로 들고 탑승하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보안봉투가 훼손되지 않았고
② 구매 영수증이 투명 봉투 안에 함께 들어 있으며
③ 액체 반입이 허용되는 국제선 규정을 따르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봉투가 이미 개봉되었거나, 항공사 또는 출국 공항 보안 규정상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술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완충 포장과 단단한 캐리어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신 뒤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