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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유산시 배우자 고유재산 인정 제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 여명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근데 개인신용부채가 있어 그거 상환위해

제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 여명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근데 개인신용부채가 있어 그거 상환위해 얼마간 모은 돈이 있습니다.부채 상환은 턱도 없는 금액인데사망시 그 돈 조금이라도 유족인 가족에게남겨주고 싶습니다그 돈을 지금 집사람 통장에 넣어주면내가 사망시집사람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남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을까요

1. 님께서 모으신 돈을 배우자분 통장에 미리 넣어두시면, 이는 배우자분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님의 신용 부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3. 남아있는 부채를 상속인들이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4. 이 절차를 거치면 배우자분 명의의 고유재산(미리 받은 돈)을 별하님의 부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5.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