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께서 모으신 돈을 배우자분 통장에 미리 넣어두시면, 이는 배우자분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님의 신용 부채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3. 남아있는 부채를 상속인들이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4. 이 절차를 거치면 배우자분 명의의 고유재산(미리 받은 돈)을 별하님의 부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5.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