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 [익명]

일용직 근로자 3개월의 정확한 날짜 다른 정규직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올해 3월 5일부터

다른 정규직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올해 3월 5일부터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는데 3개월 근무하면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해서 세금을 더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3개월인지 3개월째되는날부터인지 모호하네요.1. 3월, 4월은 일용직이고 5월 1일부터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한다.2. 3,4,5월은 일용직이고 6월 1일부터 상근직 근로자로 취급한다3. 6월 4일까지 일용직이고 6월 5일부터 상근직 취급한다.1,2,3번중에 무엇이 맞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6월 4일까지 일용직이고 6월 5일부터 상용직으로 봅니다.

왜 3번이 맞는지 기준 설명드립니다.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바뀌는 기준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달 기준”이 아니라 “날짜 기준”입니다.

지금 상황 적용

근무 시작

3월 5일

3개월 계산

1개월 → 4월 5일

2개월 → 5월 5일

3개월 → 6월 5일

즉 6월 4일까지는 3개월 미만, 6월 5일부터 3개월 이상.

그래서 결론 6월 5일부터 → 상용직 판단 가능.

1번 틀림 → 월 기준 아님

2번 틀림 → 이것도 월 기준

3번 맞음 → 날짜 기준

3개월은 달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합니다.

모든 경우 무조건 자동 전환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

계속 근무인지

간헐 근무인지

이것도 같이 봅니다.

즉 매일 계속 근무 → 상용직 판단 가능,. 간헐 근무 → 계속 일용직 가능

회사에서 “3개월 지나면 무조건 세금 더 뗀다”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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