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익명]

개인회생중인데오 1월14일에 개인회생 접수해서 1/26일에 금지명령받고2월 27일에 보정권고나와서 3월 12일에 보정서

1월14일에 개인회생 접수해서 1/26일에 금지명령받고2월 27일에 보정권고나와서 3월 12일에 보정서 재출했습니다3월 20일에 개시결정나왔고 4월 20일에 채권자집회기일이라나왔습니다.근데 사무실에서 저한테 접수할때 보내준 서류에는 26년 4월 5일 부터 29년 3월 5일까지 변제하겟다 써있는데사람들 후기보니까 대부븐 몇달치 내고 채권자집회가던데...전 4월꺼 한달분 내고 채권자 집회 참석하는걸까여..?그리고 채권자집회가면 뭘하나여....?

원리를 이해하실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 시점은 '신청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설정해야합니다.

그래서 회생업무 봐주는 사무실들은 변제계획안 제출할때 90일을 꽉채워서, 즉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뒤를 최초 변제일로 설정하죠. 질문자분의 경우 1월에 신청접수하셨으니, 4월이 최초변제일로 잡힌겁니다.

그런데, 회생중 상당수는, 개시결정이 최초변제일보다 늦게 나옵니다.

개시결정이 안나오면 변제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가 없습니다. 변제금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변제금 낼 통장도 열리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때문에, 최초변제일이 지나도 개시결정이 안나오면 본인이 매달 예상변제금을 모으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다가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하죠.

즉, 질문자분은 개시결정이 빨리 나왔기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을 필요없이 그냥 4월부터 한달치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 개시결정이 7월에 나왔다면, 4월분/5월분/6월분을 모으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셨어야겠지요.

채권자집회는 그냥 출석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챙겨서 가시면 보통 30분 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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