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익명]

주휴수당 계산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입니다 20/40 ×8 ×10320 원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입니다 20/40 ×8 ×10320 원 하면 일주일 주휴수당이 41,280원 맞을까요?? 그리고 개근을 한다하면 한달 총 주휴수당이 165,120원 맞을까요??

계산하신 방식과 금액이 거의 정확합니다. 다만,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할 때 소수점 처리나 한 달의 평균 주 수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계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1.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계산식: (일주일 총 근로시간 20시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결과: 0.5 × 8시간 × 10,320원 = 41,280원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일주일치 주휴수당 41,280원은 정확히 맞습니다.

2. 한 달 총 주휴수당 계산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4주 기준: 41,280원 × 4주 = 165,120원

  • 한 달 평균(4.345주) 기준: 41,280원 × 4.345주 = 약 179,361원

만약 단순히 달력상 4주치만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165,120원이 맞지만, 월급제로 계약하셨다면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적용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참고사항

  •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인 4시간분에 대한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결근이 있는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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