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고요
2. 계산해서 산출된 소득세에서 기 납부소득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이중납부는 아닙니디
3.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고 자진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