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
[익명]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문의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3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제가 3/19~3/24 태국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3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제가 3/19~3/24 태국 여행을 가거든요24일 아침에 한국에오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해야될까요...?실업인정일때? 해외에 있으면 안된다고하던데...3/3 바로 고용복지센터 가려고하거든요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 제출 바로 해줄거고 더 늦게가는게 나을까요?
3.17~3.24일 회사일정이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보내주면 1주정도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14일후(2주)에 1차 실업인정일로 고용센터 교육참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3.12~13일정도에 신청후 여행 갔다와서 3.26~3.27일
교육참석을 해야 할듯합니다.
아님 맘편히 여행갔다와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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