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 [익명]

근무시간 문의 근무시간이 다른 회사와 달리 1시간 더 일해서 하루 9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다른 회사와 달리 1시간 더 일해서 하루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입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고, 뭐 포괄임금제?식으로 적어놓으면 문제될게 없는건가요?근무시간에 대해 불만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지금 말하기가 좀 그런데, 퇴사할때 신고하면 하루 1시간씩 더 근무한거 한번에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월급에 미리 초과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금액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만일 정해진 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받고 만일 그 이하로 일해도 정해진 금액은 주는 제도입니다.

님의 급여(포괄임금 포함)가 하루 9시간 근무시 받아야 할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신고 및 청구 가능합니다.

근무시간과 세전 급여를 알려주시면 위법여부를 계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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