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2 [익명]

연말정산 드립니다 25년 5월말에 계약종료로 퇴사하고 실여급여를 받다가 올해 26년1월1일부로 입사하였습니다전 회사에

25년 5월말에 계약종료로 퇴사하고 실여급여를 받다가 올해 26년1월1일부로 입사하였습니다전 회사에 25년 1월~5월까지의 원청징수서류를 받고 개인적으로 하는건지 올해 입사한 회사에 해당되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1~5월 일한부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결정세액이없다면 (맨앞장 아래부분), 다른소득이 있지않는한 아무것도 안하셔도됩니다

만일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액이 그 한도까지는 있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실익이 있으나, 26년에 입사하신 회사에서는 그 업무를 해주진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에

5월에 소득세신고로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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