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0 [익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24년 10월에 입사해서25년 연차수당 남은 지급금은 12월 월급에 지급 받았습니다.제가

24년 10월에 입사해서25년 연차수당 남은 지급금은 12월 월급에 지급 받았습니다.제가 26년 1월 31일부로 퇴사하려고합니다.연차가 26년분 15개가 들어왔는데1월31일부 퇴사해도 15개 전부 보상 받을수 있나요?

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연차 15개가 이미 부여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31일 퇴사하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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