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익명]
원룸 벽지 오염 보상해야하나요 여기서 약 2년 살았고 벽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서 약 2년 살았고 벽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훼손한 것도 아니고 이 집이 앞에 건물로 막혀있어 해도 들지않는 집입니다퇴거하는데 저보고 도배비 8만원을 청구하는데 제가 보상해야하나요?계약서 특약에는 "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옵션(에어컨,세탁기,가스렌지, 침대, 냉장고,옷장,호실내부,등)주요시설물(벽지, 장판 및 주요구조부)의 원상회복 의무를진다.단, 파손 및 훼손 이외 자체 결함원인으로 인한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공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도배비 8만 원을 반드시 보상해야 할 의무는 낮아 보입니다.
벽지가 2년 거주 동안 햇빛 부족, 통풍 문제 등 주거 환경에 따른 자연 변색(노래짐)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노후·마모에 해당합니다. 민법 및 판례에서도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만 책임지며, 정상적인 생활로 발생한 변색은 임대인 부담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에 “파손 및 훼손 이외 자체 결함 원인으로 인한 것은 제외”*라고 명시돼 있어, 질문자님 주장에 유리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변색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분 얼룩·찢김·낙서 등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 도배 비용을 일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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