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 [익명]

집주인 변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20년도에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액변동사항 없어서

20년도에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액변동사항 없어서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진행해왔는데요이번에 집주인이 다음 계약일까지만 거주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중액이 없어서 계약서 안썼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그럴필요 없습니다.

별첨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인을 받은 효력도 그대로 존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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