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익명]

집주인 변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20년도에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액변동사항 없어서

20년도에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액변동사항 없어서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진행해왔는데요이번에 집주인이 다음 계약일까지만 거주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중액이 없어서 계약서 안썼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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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필요 없습니다.

별첨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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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인을 받은 효력도 그대로 존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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