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곳에서 마지막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9/1~9/30AM 09:00 ~ PM 14:30주 5일 (월~금)휴식시간 30분급여일 매달 20일 주휴수당 있음세금 3.3% 9월 동안 했던 근무는 10/20일에 지급 받았습니다세부 사항은 이렇습니다문제는10/1~10/3AM 09:00 ~ PM 14:00휴식시간 30분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마지막 주 월~금 까지 근무한 셈이죠9/29 ~10/3일 까지요그럼 제가 11/20일에 받아야 하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10/1~10/3 4시간 30분 X 3일 =13.5시간 인데 월,화 까지 포함하면 주휴수당을 받야아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10월 1일(화)부터 10월 3일(목)까지만 근무하셨다면, 해당 주차(9/29~10/5)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핵심 조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총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9/30(월) ~ 10/3(목)까지 연속 근무를 하셨더라도, 해당 주차의 소정 근로일인 10/4(금)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주 소정 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11/20에 받으실 퇴직 급여 (마지막 급여)
11월 20일에 받으셔야 하는 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무 기간: 10월 1일(화) ~ 10월 3일(목) 총 3일
총 근로 시간: 4.5시간* 3일 = 13.5시간
지급 금액: 시급 *13.5시간
주휴수당: 없음
마지막 급여는 근로한 13.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3.3% 공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