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미만아파트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도 없습니다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이될수있나요관리소장이름으로회장선출공고및당선공고도 할수있나요 관리소장은어떻한경우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될수없다고하던데요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선거 관련 공고도 할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