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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30일 이내 안할시 주택임대차신고를 30일 이내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 계약한지 한달하고 조금
주택임대차신고를 30일 이내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 계약한지 한달하고 조금 지난 상황인며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들었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과태료는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임대차신고는 하루 빨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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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이라고 느낄텐데
2025-09-13 19:30:35
너희들은
2025-09-13 19:30:34
하이닉스x엔비디아 동맹 개꿀이네
2025-09-13 19:30:33
주식의 역설 -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를까?(1편)
2025-09-13 19:30:32
엔비3배숏
2025-09-13 1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