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압류 상태일때1. 가압류 이후에 통장에 돈 입금(월급이나 알바비)이 안되나요?2. 가압류가 100만원일때 알바비가 150 들어오면 바로 풀리는지, 나머지 50은 뺄수있는지3. 알바비가 들어왔을때 가압류 해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가압류 금액이 100만원이고, 알바비로 150만원이 들어오면, 먼저 가압류 금액(100만원)이 충당되므로 나머지 50만원은 가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즉, 가압류는 100만원까지만 해제됩니다. 따라서, 알바비 150만원에서 일부분인 50만원은 가압류 해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채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3. 알바비가 입금되었을 때 가압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합니다.

- 해제 신청 시, 입금 내역 증빙 자료(은행 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 후, 가압류 대상 자산이 더 이상 채권 회수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해제합니다.

-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하여 가압류 해제에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가압류 해제는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와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