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날 에어컨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설치하고 가셨어요.참고로 삼성서비스센터에서 해줄수 있는날짜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해서이사온집근처로 검색해서 설치 받았어요7월24일 설치하고 그날 저녁부터 쭉 아침부터 계속 에어컨을 키고지냈는데ᆢ 8월15일에 아랫집에서올라와서 집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그래서 ᆢ 저희집거실 에어컨 배관을 열어보니 설치기사님이 호수를 제자리에 안꽂은 거에요ㅜㅜ기사님한테 연락해서 말해도 뽀족한답변을 못듣고 연락도 안주고해서제가 든 일상배상 보험으로 접수해서곰팡이제거랑 도배ᆢ돌침대이동비까지제가 다 결제했어요보험사에서 먼저 결제하고 청구하는거라해서요그런데,다녀가신 보험사쪽 손해사정사 분이어쩌면 심사결과가 저한테 절반 지급하고나머지 절반은 설치기사한테받으라고 할수도 있다고 그러네요그 설치기사님은 물어줄 의도가안보이고 ᆢ참 난감하네요이런 경우도 있나요 ㅜㅜ보험사에서 전부 저한테 지급해주고(식구들 같은보험사에 일상배상 가입된게있어서 본인부담금은 없어졌어요)기사님한테 구상권청구해야 맞는거아닌가요?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 분쟁이 자주 생기는 사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구조]

일상배상 책임은 본인 또는 가족의 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은 에어컨 설치기사의 시공 과실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설치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방식]

보통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책임이 있는 제3자(이 경우 설치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내부 심사에서 “피보험자(질문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르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만약 보험사가 질문자에게 먼저 전액을 지급한다면, 이후 설치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내부 절차로 진행되므로 질문자가 직접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에게 전액 지급 후 구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언드리면]

  • 손해 발생 과정(기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녹취, 설치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보험사에 “피보험자에게 전액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보험사가 일부 지급 방침을 고수한다면, 금감원 민원 절차 등을 통해 조정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먼저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고, 책임 있는 설치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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