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9월 한달 단기알바로 처음 계약 했고,좀 더 같이 일하게되어서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10월에서 12월 사이 기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었습니다)24년도 11월 마지막주부터는 주 40시간 근무 하였고,25년도 1월쯤에 새로 정직원 계약서를 썼습니다이때부터 4대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알바기간에는 주 15시간이상 안되는 주도 있는것 같은데 월로 따지면 총 60시간은 항상 넘었습니다이번 9월까지 다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이 없지만 정직원으로 일한 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