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활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단기알바를 여러 번 지원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원서를 여러 번 신청을 하고 제 번호로 당근마켓 입사지원 신청해주셔서 연락드렸다며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담신청을 했고 카톡으로 회사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제가 해줄일은 국내 코인거래소 상장조건 충족을 위해 지정코인을 수급해주는 업무라고 하였고, 당시에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상대방은 법적효력이 있고, 업무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명은 ( )이었고,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기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넘어갔고 여권이 있으면 하루 일급이 15만원이고 여권이 없으면 하루 일급이 1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권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10만원 업무는 코인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설명했습니다.업무 내용은 “회사 측에서 제 통장을 자동이체에 등록할 테니, 인증번호가 오면 전달해달라”는 것이었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주는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요청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몇 차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