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집행중지신청 회사급여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개시전까지 중지한다는 내용이던데그럼 급여압류금을 개시전까지
회사급여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개시전까지 중지한다는 내용이던데그럼 급여압류금을 개시전까지 제가 받을수있나요?
집행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개시 전까지는 강제집행 효력이 멈추므로 급여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되어 공탁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고 결정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