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급여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개시전까지 중지한다는 내용이던데그럼 급여압류금을 개시전까지 제가 받을수있나요?
집행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개시 전까지는 강제집행 효력이 멈추므로 급여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되어 공탁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고 결정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