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가 나서 한달쉬고 퇴사를 했습니다.산재는 승인이 났습니다.근데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왔는데기본급 170정도는 무급휴가로 처리되고 식대+고정연장수당 이렇게해서 80정도로 산정되었고세금제하고 실제는 40만원 받았습니다.이럴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할까요? 휴엽급여신청 기간은 3주~1달정도 됩니다.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공단에 어떻게 얘기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휴업급여는 월 급여 대신 지급되며, 중복보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부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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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