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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KTX역 승강장(기둥과 지붕이 있음)은 건축물이 아닌가요? 첨부된 사진과 같은 KTX 승강장은 건축사가 건축물이 아니라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건축법에서
첨부된 사진과 같은 KTX 승강장은 건축사가 건축물이 아니라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건축법에서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는데요, 왜 승강장은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닐까요?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른 적용제외 사유를 알고 싶어요~~KTX역 신설 설계중인 대상입니다. 건축물인지 구조물인지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승강장(플랫폼)은 건축법 제3조에 의거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시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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