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상액이 57만 원으로 나온 것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이 최종 심사 후 결정하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별도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가 의미하는 바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반기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소득과 가구 구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세무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