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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최종 합격 후 회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시 대응 우선 8/20일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면접을 봤고 당일 저녁에 유선으로

우선 8/20일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면접을 봤고 당일 저녁에 유선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받았습니다. (급여 및 출근 요청일까지)저는 승락을 하고 입사전 필요서류와 오퍼 메일을 요청하였고회사에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1주일째 보내주지 않았고어제 문자로 내부 경영사정으로 인해 채용을 보류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구직 공고는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구요저는 최종 합격이 됐다고 하여 출근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 받으니... 일단 알겠다고 답장은 보냈지만구직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않아... 대응 방안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최종 합격 통보 → 입사 승낙 → 출근 대기 중 회사가 채용 보류/취소 통보를 하신 경우인데요.

1️⃣ 채용 확정 통보의 법적 의미

  • 면접 후 최종 합격 통보 + 급여 및 출근일 협의까지 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문자·메일로 채용을 확정 통보했다면 근로계약 체결로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2️⃣ 회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 = 부당행위 가능성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채용 확정이 이뤄졌다면 근로계약 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원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 다른 회사 지원을 포기한 기회비용, 입사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등

3️⃣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최종 합격 통보 문자·메일, 전화 내용 기록, 급여·출근일 협의 내용

  • 채용 공고가 여전히 유지되는 정황 (스크린샷)

  • 본인이 오퍼 메일 요청한 내용 및 회사의 답변

  1. 회사와 재차 협의

  • “최종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 정식 오퍼 거절 사유 및 회사 공식 문서 요청

  1. 공식 대응 경로

  • 노동청 진정 : 채용 확정 후 취소된 경우 부당해고·채용취소 문제로 상담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구직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 (단, 소송은 시간·비용 소요)

4️⃣ 현실적인 고려

  • 소규모 스타트업은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협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상담은 무료이므로 먼저 상담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정리

  • 구두·전화라도 최종 합격 + 출근일 확정은 근로계약 성립 가능성이 큼

  •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우선 노동청(고용노동부) 상담 → 회사와 공식적 확인 요청 → 필요시 민사 청구 순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