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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회식때 제 가슴을 만져서 신고했습니다자기는 기억을 못한다고하면서 그런적없다고 말하고다니면서

상대방이 회식때 제 가슴을 만져서 신고했습니다자기는 기억을 못한다고하면서 그런적없다고 말하고다니면서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카톡이왔습니다이건 인정한거아닌가요?신고했다고하니까 돌변하면서 주변에 증인해줄사람을 찾고다니더라고요 같이있던사람중에 한 직원이있는데 그사람도 그상황에서 저랑 눈이마주쳤는데 모른척하더라구요그 사람한테 증인 진술서를 받을거라고 하는데그 사람은 자기한테 잘 보이면 상대방한테 맞춰서 진술을 할 모양인데 피의자쪽 증인 진술서가 의미가 있는건가요?허위진술은 안되지않나요?어차피 자기는 초범이고 그래서 집행유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다닌다고하더라고요 합의해달라고 연락할생각도없다고하고..진짜 너무 열받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자님,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네요. 용기 내어 신고하신 것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1. “미안하다”는 카톡, 인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 → 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자백에 준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2. 피의자 측 증인 진술서, 법적 효력은?

  • 피의자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내세우는 건 흔한 전략입니다.

  • 하지만 법원은 증인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피의자와 친분이 깊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라면

  • → 진술의 객관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 특히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초범이라 집행유예”라는 말, 사실인가요?

  • 절대 아닙니다.

  •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 진심 어린 반성, 범행의 경미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합의 의사가 없고,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면

  • →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4.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대응

  1. 카톡 메시지 보존

  • “미안하다”는 메시지 포함 전체 대화 캡처

  •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1. 진술서 작성

  •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

  • 감정 상태, 주변 반응, 장소, 시간 등 포함

  1. 정신적 피해 기록 확보

  • 병원 진료, 상담 기록 등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가 됩니다

  1. 변호사 상담 권장

  •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 → 수사 대응, 증거 제출, 법적 절차에 대해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자님, 지금 느끼시는 분노와 억울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지금처럼 증거를 잘 챙기고, 흔들리지 않고 진술을 유지하시면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