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아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이해 외국인(일본인)이 프로필에 JC, JK(중학생, 고등학생) 등 일본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인(일본인)이 프로필에 JC, JK(중학생, 고등학생) 등 일본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한국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소개글을 작성해두었고, 그 외국인에게 해당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성인으로 착각해 아청법 위반 행위(사진 요구 등)를 저질렀다면, 아청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해당 국가에서만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