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원을 얻기 이전에 한국인이 상태에서 본인이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보여 집니다. 다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재는 캐나다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이미 아버지는 캐나다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의 경우에 한국 국적이라면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분 모두 질문자가
출생 당시에 캐나다 시민권이였다면 한국 캐나다 이중국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부모님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나이도 정확하게 알려 준다면 보다 확실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