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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재청 가능한지요 이상한일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이를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이후 상대는 노동청에 제가 권고사직되었다고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이를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이후 상대는 노동청에 제가 권고사직되었다고 한거같습니다.저는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이후 상대는 노동청에서 제가 퇴직되었다고 하면서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넣어버리고일체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체불한. 금액에 대하여. 진정하세요

귀하가 해고되었다고 증거가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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