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관련해서 제가 얼마전에 지급정지로 인해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문제가 된 해당 은행에
제가 얼마전에 지급정지로 인해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문제가 된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이의제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정당한 사유의 입금을 증명하라는건데제가 문제가 된 돈의 출처는 개인(a씨)에게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개인(a씨)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빌려준 개인(a씨)의 통장이 문제가 되었고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된 지 계좌가 막힌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것밖에 없지 그 사람(a씨)이 사기를 치든 보이스피싱을 하든간에 도와줄 목적으로 입금을 받은게 아닙니다 그 증거로 차용증이 있구요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차용을 목적으로 받은 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못한다고 하며 돈을 빌려준 그 개인(a씨)이 피해자와 합의를 볼때까지 기다리는것밖에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지금 제 통장으로 월급도 못받고 카드값이며 대출이며 지금 하나도 못내게 생겼습니다..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만약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면 계좌가 묶여있는동안에 받은 피해나 이런걸 신고를 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