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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관련해서 제가 얼마전에 지급정지로 인해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문제가 된 해당 은행에

제가 얼마전에 지급정지로 인해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문제가 된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이의제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정당한 사유의 입금을 증명하라는건데제가 문제가 된 돈의 출처는 개인(a씨)에게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개인(a씨)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빌려준 개인(a씨)의 통장이 문제가 되었고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된 지 계좌가 막힌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것밖에 없지 그 사람(a씨)이 사기를 치든 보이스피싱을 하든간에 도와줄 목적으로 입금을 받은게 아닙니다 그 증거로 차용증이 있구요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차용을 목적으로 받은 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못한다고 하며 돈을 빌려준 그 개인(a씨)이 피해자와 합의를 볼때까지 기다리는것밖에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지금 제 통장으로 월급도 못받고 카드값이며 대출이며 지금 하나도 못내게 생겼습니다..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만약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면 계좌가 묶여있는동안에 받은 피해나 이런걸 신고를 할수는 없나요?

해당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른 조치로,

입금 출처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지정되면 연쇄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어려워,

보통은 돈을 보낸 사람(A씨)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해자 합의 후에만 해제됩니다.

억울하다면 경찰서에 본인 피해사실 진술과 함께 계좌 해제 요청을 하고,

계좌 정지로 인한 손해는 추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