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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13일 오전10시30분에 출석하라는 안내를받앗습니다…현재 저는 한부모 가정이고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13일 오전10시30분에 출석하라는 안내를받앗습니다…현재 저는 한부모 가정이고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쉴수없는상황입니다..그리고 준강간 혐의로 집행유예기간인데 이번사건도 준강간 혐의로. 접수되엇네요…영장실질김사를 연기를 하거나 할수는 없을가여?..심사를 받으로 가면 구속영장이 바로 나올가능성이 크다하는데 ..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출석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나 담당 검사실에 미리 연락하여 사정(생계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을 설명하고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강간 혐의와 같이 중대 사건의 경우, 연기가 어려울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빨리 하셔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고, 출석 시에도 최대한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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