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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 집주인바뀜 청년월세 신청해서 받은지 이제 2~3달째됐는데최근에 살고있는 자취방의 집주인이 바꼈어요(건물주라 해야하나요..?흠

청년월세 신청해서 받은지 이제 2~3달째됐는데최근에 살고있는 자취방의 집주인이 바꼈어요(건물주라 해야하나요..?흠 암튼)다시 복지로에 서류를 재출해야하나요..?재출해야한다면 어떤걸 재재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주소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면 지자체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 집주인(건물주) 변경도 계약 정보 변경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내는 건 아니고,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