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주소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면 지자체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 집주인(건물주) 변경도 계약 정보 변경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내는 건 아니고,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