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지인 회사물품 횡령 익명신고 되나요? 식품납품직인데 재고관리까지 본인이 다하는거 같더라구요일한지 얼마 안됐을때부터 그 식물들을 재고

식품납품직인데 재고관리까지 본인이 다하는거 같더라구요일한지 얼마 안됐을때부터 그 식물들을 재고 작성할때 1-2개씩 빼고(5kg이상되는 식품들을 박스째로 가져감) 본인 집으로 가져가서 좋다고 낄낄대며 가족들과 당당하게 나눠먹고 제가 본것만 일주일에 2-3번은 가져오던데 회사에 익명으로 신고 하는 법이 있을까요? 회사 이름과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익명으로도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내부 신고 시스템(핫라인, 윤리경영센터 등)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나 '윤리경영', '제보센터'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해당 시스템이 없다면, 회사 대표 이메일이나 본사 고객센터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용에 구체적인 상황, 장소, 시간대 등을 객관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본사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우편으로도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발신인 없이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단순하게 보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