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증거 제출 시점
현재 확보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귀하의 방어권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로 보이며, 이를 검찰에 즉시 제출하여 구약식 기소결정 자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도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출하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철회 또는 기소유예 전환 등의 가능성도 생기므로 조속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2. 약식절차와 이의신청 구조
구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피의자는 약식명령 송달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후에 증거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전면 재검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제출 방식과 내용 구성
녹취록은 시간대, 발언자 식별, 언행의 맥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원본 녹음파일과 함께 저장 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 파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편집되지 않은 전체 파일을 함께 첨부하고, 제출서에는 해당 녹취가 사건 당시 상황을 반영하며 방어권을 입증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십시오.
4.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귀하의 고통 부위를 자극하였으며, 낙상은 본인의 불안정한 이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 귀책과 방어 목적이 혼재되어 있어 법리상 다투어야 할 여지가 큽니다.
5. 향후 절차 대비
현재 증거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이 발부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재판부에 위 증거와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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