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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의한 구약식기소 후 추가증거제출 상대방은 발목골절 저는 사건 이전에 늑골골절로 인해 회복 중에 상대방이

상대방은 발목골절 저는 사건 이전에 늑골골절로 인해 회복 중에 상대방이 먼저 여러차례 밀쳐서 통증이 재발하게 되어 방어 목적으로 재지하다가 상대방이 발을 헛디디며 계단에서 낙상하여 저는 폭행치상 상대방은 단순폭행으로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음주상태라 판단 될 만큼 술 냄새를 풍기며 저희 집에서 욕설과 저희 집에서 기물을 치는 등의 험악한 분위기 조성 및 여러 질환으로 심약한 고령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먼저 저의 가족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가족 중 여성형제가 있었고 언쟁 중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으며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가로막는 저를 낙상하기 전까지 밀쳤습니다. 낙상 사고 발생 전까지 저와 저의 가족은 상대방과 언쟁은 했어도 상대방에게 접촉을 안했고 사고 발생 직전에 제가 부상부위의 재발된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밀치려는 상대방의 한쪽 팔을 막듯이 뿌리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뒷걸음 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낙상했습니다.)을 한 녹음파일을 찾게되어 녹취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저와 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상대방이 경찰서 진술 당시 자신은 음주도 안했고 욕도 안했다고 하여 저나 저의 가족은 억울한 상태입니다. 녹취록과 음성녹음파일을 지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사의 결정 이후 이의신청하고 정식재판 때 제출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 결론 및 증거 제출 시점

현재 확보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귀하의 방어권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로 보이며, 이를 검찰에 즉시 제출하여 구약식 기소결정 자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도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출하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철회 또는 기소유예 전환 등의 가능성도 생기므로 조속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2. 약식절차와 이의신청 구조

구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피의자는 약식명령 송달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후에 증거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전면 재검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제출 방식과 내용 구성

녹취록은 시간대, 발언자 식별, 언행의 맥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원본 녹음파일과 함께 저장 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 파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편집되지 않은 전체 파일을 함께 첨부하고, 제출서에는 해당 녹취가 사건 당시 상황을 반영하며 방어권을 입증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십시오.

4.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귀하의 고통 부위를 자극하였으며, 낙상은 본인의 불안정한 이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 귀책과 방어 목적이 혼재되어 있어 법리상 다투어야 할 여지가 큽니다.

5. 향후 절차 대비

현재 증거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이 발부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재판부에 위 증거와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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