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최저임금과 퇴직금 입니다! 오후2시-11시 근무(+운동,식사 1시간씩 포함)기본급100+인센티브 제도 입니다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Q1. 이 경우엔
오후2시-11시 근무(+운동,식사 1시간씩 포함)기본급100+인센티브 제도 입니다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Q1. 이 경우엔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10시 이후엔 야간수당이 들어간다하는데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지요,Q2. 기본급과 인센 합친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칠경우 받을 수 있나요?Q3. 이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 3개월 평균 150정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해용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받을 수 없고
퇴직금은 평균 급여의 1개월치로 계산해용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