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전진우 입니다.
상표 출원은 니스분류(국제분류) 1류~45류 중에서 해당 업종을 선택하여 출원해야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할 경우에는 니스분류가 아닌 전통적인 한국분류(유사군 코드)로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께서 출원하시고자 하는 탈취제의 유사군 코드가 용도에 맞게 정확히 특정이 된 다음
(예를 들어 인체용 방취제인지 공업용 탈취제인지 명확하게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35류의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중개업 등에서 출원인이 출원하시고자 하는 용도의 탈취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제20류는 탈취제와 무관한 업종으로 판단됨).
만약,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 상품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원하시고자 하는 alloso와 olloso는 칭호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