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익명]

월급 밀리는 회사 아직 다닌지 1년이 되지않았구요2025년 5월이 일 시작일입니다.그런데 6월 월급을 못받았고현

아직 다닌지 1년이 되지않았구요2025년 5월이 일 시작일입니다.그런데 6월 월급을 못받았고현 달인 7월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실업급여 받으려면 월급이 계속 밀려도 참고 1년 채워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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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지연지급이 생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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