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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다를때 실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고 시급은 12000원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월 90만원 월급을

실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고 시급은 12000원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월 90만원 월급을 받는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홈택스에서 확인해본 결과 간이지급명세서도 월 90만원씩 등록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한지 1년이 지나고 작성했으며,급여는 사장님 이름으로 이체받았는데 90만원+원래 월급에서 90만원을 제외한 차액 이렇게 2번에 걸쳐 이체 받았습니다.급여이체기록, 근무시간 때 찍은 사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통화녹음 등이 있습니다.근무기간은 3년이 좀 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지급될까요?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 있고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무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실제 근무 내용과 급여도 차이가 있으며,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과 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 근무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기록, 통화녹음, 카톡 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근로 사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퇴직금 산정은 실제 평균임금에 근거하며, 지급된 급여와 차액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