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무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실제 근무 내용과 급여도 차이가 있으며,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과 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 근무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기록, 통화녹음, 카톡 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근로 사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퇴직금 산정은 실제 평균임금에 근거하며, 지급된 급여와 차액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