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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관증후근 수술후 진단서 발급거부 다급히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6월18일 양손목 절개하여 수술받았습니다.입원후 퇴원하고 실밥제거한지2주 됐습니다.회사에 복직을

다급히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6월18일 양손목 절개하여 수술받았습니다.입원후 퇴원하고 실밥제거한지2주 됐습니다.회사에 복직을 해야 하니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 또는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진단서 발급 요청 했으나 거부당해지금 퇴사 위기에 있습니다.현재 상태 진단서도 발급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2차례나 찾아 가서 요청 했지만, 의사는 지속 거부 합니다.고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수근관증후군 수술 후 진단서 발급 거부로 인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회사 복귀와 퇴사 위기까지 겪고 계신다니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진단서 발급 거부 문제에 대한 조언

  • 진단서 발급 거부 사유 확인: 병원 측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의학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일상생활 가능" 진단서의 어려움: 의사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문구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이 진단서가 필요한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복귀를 위해 현재 손목 상태가 컴퓨터 작업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진단서가 필요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 '현재 상태' 진단서의 필요성: 단순히 '현재 상태'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수술 후 회복 경과, 현재 손목의 가동 범위, 통증 유무, 그리고 특정 활동(예: 타이핑, 물건 들기 등)에 대한 제한 여부" 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기를 원하는지 의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의사에게 재요청 또는 상급 병원 이용:

  • 해당 병원 내 다른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 볼 수 있는지 문의해보십시오.

  • 만약 여의치 않다면, 다른 병원(정형외과 등)을 방문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수술 이력과 경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요청: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소견서(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문서)나 진료확인서(내원 사실 및 진료 내용을 확인해 주는 문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회사에서 진단서 대신 이러한 서류로도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와의 소통: 회사 인사 담당자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 보십시오.

  • 환자 권리 옹호 기관 문의: 대한의사협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환자의 진단서 발급 권리 및 의사의 진단서 발급 의무에 대해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고소 가능성 여부

의료법상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환자가 요청하는 특정 내용(예: '일상생활 가능')의 진단서 발급을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의사는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서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발급 거부: 만약 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가 객관적인 의학적 사유 없이 단순히 귀찮아서이거나 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 거부 조항을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의료법 (진단서 등):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은 환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요구에 따라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진단서 발급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진단서 발급 거부로 인해 실제로 퇴사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 이전에 다음을 시도해보십시오:

  • 내용증명 발송: 병원(또는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발급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회사 복직 불가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급 기관 민원 제기: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위에 말씀드린 다른 조언들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한 진단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다시 한번 설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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