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휴가 일수 계산으로 궁금증이 있으시겠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급여나 휴가 등 생소한 점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기준
[2] 월 중도 입사 시 휴가 발생 일수 계산법
I.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1개월의 만근'입니다.
II. 중도 입사자의 휴가 계산
(1) 질문자님은 5월 16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5월은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역법상의 한 달을 모두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5월 근무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휴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하신 경우 7월에 1일이 발생합니다.
(3) 회사에서 언급한 '3일'은 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내규에 따른 별도의 약정휴가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III.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 판단 요소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일 부여 원칙은 동일합니다.
(1) 다만, 교대근무는 연속근무→비번→휴무 등의 일정이 혼합되므로, 실제 근무일수보다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사용자가 ‘3일만 부여’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기간 내 근무표(스케줄표) 기준으로 근로일수 및 개근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교대근무라고 해서 주휴일을 무조건 축소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 스케줄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이 필수조건이므로, 5월 16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5월분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 계산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별도의 보상휴가나 약정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실무적 권고
근로계약서와 해당 기간의 스케줄표를 바탕으로 노무사 또는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산정은 실무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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