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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가능여부 국세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답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이라고 느낄텐데
2025-09-13 19:30:35
너희들은
2025-09-13 19:30:34
하이닉스x엔비디아 동맹 개꿀이네
2025-09-13 19:30:33
주식의 역설 -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를까?(1편)
2025-09-13 19:30:32
엔비3배숏
2025-09-13 1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