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5. 1. 입사자는 5. 31.까지 개근 시 6. 1.부터 1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24. 5. 1. ~ 2025. 4. 30. 11개(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
2. 1번 기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2025. 5. 1. ~ 2026. 4. 30. 15개.
3.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또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