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을 하고있는데 근무시간중에 계단을 이용하다가넘어지면서 접질려서 발목인대 완파랑 발목뼈가 골절되어 병원에서 진단받고 입원후에 발목인대봉합수술후에 2주정도 입원을 하고있는데요 곧 퇴원인데 혹시 이러한 이유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신청 가능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미용실)이여도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신청서 뒷장:진료계획서)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