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내용 설명입니다.
왜 정기 심사로 바뀐 건가요?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소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카페, 미용실, 택시운전, 배달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프리랜서, 강사, 인적용역 제공 형태의 일 등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래는 받을 수 있었던 반기 지급이 아닌, 연 1회 지급 심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3. 그럼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심사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 국세청이 소득을 최종 확인하고 8월경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당장은 지급되지 않고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