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즉 근무하지 않는 정기 휴일(예: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일(출근하는 날)에 사용해야만 유급(연차수당 지급) 처리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쉬는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별도의 유급 처리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휴일이라면 급여 변동이 없습니다.
즉, 실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연차 사용일수만 차감되고 연차수당이나 추가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근무체계와 연차처리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