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익명]

휴무일에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휴무일에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를 쓰면 유급되서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무일에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를 쓰면 유급되서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무일, 즉 근무하지 않는 정기 휴일(예: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일(출근하는 날)에 사용해야만 유급(연차수당 지급)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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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쉬는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별도의 유급 처리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휴일이라면 급여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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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연차 사용일수만 차감되고 연차수당이나 추가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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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근무체계와 연차처리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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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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