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이혼후 베트남가서 자기나라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중 한국에서 제시해야할 준비서류가 있을까요?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이혼판결문을 베트남 언어로 번역.공증 한 후에,

한국 외교부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서 현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기간 및 비용이 단축됩니다.

물론!

위 서류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단독으로 이혼 정리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