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 임대 목적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분석
### 1. 사업 목적 및 운영 계획
- **사업 목적**: 파티룸을 대여하여 로테이션 소개팅, 세미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공간 임대업입니다.
- **운영 계획**: 직접 소모임 어플을 통해 로테이션 소개팅을 주최하며, 주류 제공은 없습니다. 대관 시간은 2~3시간입니다.
### 2.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현재 상황**: 초기에는 주업종으로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선택했으나, 더 적절한 업종을 찾기 위해 취소한 상태입니다.
- **문제점**: 공간 대여와 직접 소개팅 모임 주최를 고려할 때, 적절한 업종코드 조합을 찾고자 합니다.
### 3. 업종코드 분석
-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국세청이 추천하는 업종으로, 공간 임대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직접 소개팅 모임을 주최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업 코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 서비스업(930924)**: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업종으로, 개인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공간 임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업(930915)**: 성인 모임(사교 파티 등)에 적합한 코드로, 소개팅 모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추천 업종코드 조합
- **주업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300)
- 공간 임대 목적에 적합하며, 국세청의 추천을 받은 업종입니다.
- **부업종**: 기타 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15)
- 소개팅 모임 주최와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성인 모임에 적합한 코드입니다.
### 5.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숙박 서비스 제공 금지**: 파티룸에서 침구류나 위생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 **소음 문제**: 파티룸의 소음 문제로 인해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가 위치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
### 6. 결론
- 공간 임대와 직접적인 소개팅 모임 주최를 고려할 때,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과 기타 서비스업을 조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는 공간 임대와 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 서비스 제공 금지와 소음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사이트
- **국세청**: [https://taxlaw.nts.go.kr/](https://taxlaw.nts.go.kr/)
-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 **법원 포털**: [https://portal.scourt.go.kr/](https://portal.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moleg.go.kr/](https://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