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인손해배상팀장 조영훈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민법 제390조 계약책임
- 펜션사업주는 불특정다수가 펜션이라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해태하여 발생된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펜션의 이용객과 펜션사업주는 채권채무 관계로서 일정한 비용을 이용객이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약속하에 펜션사업주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이러한 책임법리로 인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경우에는 펜션사업주는 이용객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펜션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죠.
입증책임 꿀팁!
- 사고당시 목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 시설물의 파손상태나 사고현장 사진으로 확보해 놓기
- 객관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확보해 놓기
- 119를 탔다면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준비해 놓기
이러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경우라면 옆에 보상전문가가 있으면 더욱 든든하겠죠?
어렵고 힘든 보상처리문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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