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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낙상사고 (배상책임보험 없음) 안녕하세요친구들과 주말에 한 펜션을 이용하였는데요(2층객실)그날 밤 펜션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안녕하세요친구들과 주말에 한 펜션을 이용하였는데요(2층객실)그날 밤 펜션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골절, 왼쪽다리 인대손상)낙상사고가 100프로 펜션책임이 아니라는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펜션측 반응에 기분이 상해 이글까지 적고있네요..그날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센서등이 안켜지길래 발로 계단을 더듬거리다 떨어지게 되었는데요사고직 후 펜션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현장에 오셨는데 왜 계단에 센서등이 동작을 안하는지 문의드렸더니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여 버튼식 전등으로 교체하였다고 하셨습니다.저희는 그에대한 사전 고지도 없었고계단 전등을 켜는 스위치를 그때서야 알려주셨구요펜션은 처음 가는곳이고 보통 어두워졌을때 불을 켜는게 일반적인데 이미 어두워진 상태의 그곳은 외부 가로등도없어 버튼도 찾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단도 철제 계단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철제위에 나무판을 올려놓으셨던데 이것도 왼쪽 오른쪽에 공간도 남아서 벽을 짚고 다니면 더 위험하고 심지어 손잡이도 없구요..펜션에서 이런 이해안되는 시설관리를 하면서 배상책임 보험도 가입되있지 않은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어떡식으로 펜션측에 시설물관리 시정조치요청 또는 벌금부과? 이런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사고 직후 친구가 촬영해준 펜션 계단의 영상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인손해배상팀장 조영훈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민법 제390조 계약책임

- 펜션사업주는 불특정다수가 펜션이라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해태하여 발생된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펜션의 이용객과 펜션사업주는 채권채무 관계로서 일정한 비용을 이용객이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약속하에 펜션사업주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이러한 책임법리로 인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경우에는 펜션사업주는 이용객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펜션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죠.

입증책임 꿀팁!

- 사고당시 목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 시설물의 파손상태나 사고현장 사진으로 확보해 놓기

- 객관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확보해 놓기

- 119를 탔다면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준비해 놓기

이러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경우라면 옆에 보상전문가가 있으면 더욱 든든하겠죠?

어렵고 힘든 보상처리문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팀장 01071959766

카톡 huni9766